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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전세계적 원격의료 확산 사례로 방글라데시 ODA를 짚었다. 외교부 출신 오 후보자는 주베트남대사 등을 지내면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에 힘써왔다.
오 후보자는 아울러 “베트남이나 인도에 있는 우수 인재들이 국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한국에 유학온 베트남 인력들을 한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벤처기업 특별법이 내년 6월 정도에 상시법으로 작용할 텐데 새 법적 제도가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들의 신성장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며 “국제사회에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정부 혼자가 아닌 협회와 민간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7년 12월 일몰 예정이던 벤처기업법은 상시화됐다. 벤처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오 후보자는 “우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데스밸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벤처천억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을 더 키워서 매출뿐만 아니라 인재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벤처기업들의 매출이 많은데 이 중에 19%의 기업들만이 해외 수출하고 있다”면서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해외로부터 많이 와야한다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10년간 우리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위해 벤처기업들의 전방위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라며 “어떤 부분을 해나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