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후폭풍…강남4구 집값 상승률 '반토막'

전국 집값 0.15%↑..전달(0.17%) 대비 감소
강남구 집값 지난달 1.14%↑…이달 0.32%로 뚝
지방은 0.08%↑ 석 달 연속 오름세…상승폭 커져
  • 등록 2016-11-30 오전 11:00:00

    수정 2016-11-30 오전 11:00:00

△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자료=한국감정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전국 집값 오름폭이 한풀 꺾였다. 입주 전까지 전매제한이 금지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집값 오름세가 크게 둔화된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8개월 연속 오름세다. 다만 오름폭은 한 달 전(0.17%)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서울도 0.35% 올라 지난달(0.43%)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자치구별로 노원구가 한 달 새 0.68% 오르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어 강서구(0.56%), 양천구(0.51%), 영등포구(0.44%), 관악구(0.39%) 순으로 집값이 올랐다.

반면 재건축 단지에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지난달 무려 1.14% 올랐던 강남구는 이달 0.32% 오르며 상승폭이 4분의 1로 급감했다. 강동구(0.79%→0.33%)와 서초구(0.69%→0.32%), 송파구(0.45%→0.33%)도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대비 이달 14일 기준으로 월간 통계 자료를 뽑기 때문에 내달 월간 주택가격 내림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 0.08% 올라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오름폭도 전달(0.02%)보다 크게 올랐다. 부산이 0.59%로 전국에서 최고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0.24%), 강원(0.18%), 경기(0.17%), 세종·인천(0.13%)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충남(-0.13%), 경북(-0.12%), 경남(-0.09%) 등은 하락폭이 커졌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값은 0.22%, 연립·단독주택은 각각 0.03%, 0.07% 올랐다.

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률도 0.15%로 전달(0.1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수도권이 전달 대비 0.06% 포인트 높아진 0.2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방은 0.10%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부산시가 0.40%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강원·충북(0.18%), 세종(0.18%)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가 0.23%, 연립·단독주택이 각각 0.05%, 0.03% 올랐다.

전국 주택 월세는 지난달 하락(-0.02%)에서 석 달 만에 보합(0%)으로 돌아섰다. 유형별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가 0.08% 상승했다. 반면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인 일반 월세와 준전세 사이에 있는 준월세는 각각 -0.05%, -0.02% 하락했다.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4831만원, 전세는 1억 6493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월세는 전달과 같은 보증금 4697만원에 월 55만 9000만원을 나타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도 전달과 동일한 66.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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