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추경 7조원 확정

버팀목자금+, 지원 유형 5개→7개로 세분화
여행사·수련시설 등에는 300만원
공연·전시 등 업종에는 250만원
1천만원 '직접대출'도 확대 지원
  • 등록 2021-03-25 오전 11:12:16

    수정 2021-03-25 오후 1:47:15

지난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이 기존 정부안(6조8450억원) 대비 1750억원 늘어난 7조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격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지원 대상 유형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로 구분했다. 여행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원(+1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250만원(+50만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융자·보증지원 사업을 확대해 어려운 금융여건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원 확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1000만원 한도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자료=중기부)
보증 사업에서는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도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빠지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버스운송업계 대상으로 특별보증 공급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끝으로 최근 어려운 고용환경을 고려해 고용창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 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세부 지원방안과 절차, 지급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재도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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