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대사업자 등록 5111명..."양도세 세제혜택 축소에 감소"

신규 등록주택 1만693채로 전월 대비 29.8% 감소
  • 등록 2019-03-12 오전 11:00:00

    수정 2019-03-12 오전 11:00:00

임대 주택 신규 등록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신규 등록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 동안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111명으로 전월(6543명) 대비 21.9%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 사업자수는 총 41만 8000명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모두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1736명으로 전월(2266명) 대비 23.4%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3634명으로 전월(4673명) 대비 22.2% 줄었다.

지방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77명으로 전월 1870명 대비 21.0% 감소했다.

2월 한 달간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만693채로 전월(1만5238채) 대비 29.8% 감소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은 총 138만 8000채다.

수도권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7254채로 전월(1만113채) 대비 28.2% 감소했고, 지방 역시 신규 임대주택 수는 3439채로 전월 (5125채) 대비 32.9%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10년 임대 시 양도세 세제혜택이 축소(면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적용)을 앞두고 작년말에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며 “다만 앞으로도 임대주택 등록 시 미등록에 비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신규 등록은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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