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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양사의 아이커와 아이키커 상품명을 사이에 둔 상표권 소송은 여태까지 총 11건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삼공사가 제기한 소송이 5건, 종근당 건강이 제기한 소송이 6건이다. 특허법원에 계류돼 있는 소송도 6건이다.
해당 소송은 한국인삼공사가 2018년 종근당에서 출원한 아이커 상표 3건이 자사 제품과 비슷하다면서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종근당은 당시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을 포함한 어린이 기능식품 아이커를 출시하면서 △29류(건강기능식품 등) △30류(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32류(음료용 홍삼농축액 등) 상표를 출원했다. 한국인삼공사는 아이키커의 주원료가 홍삼으로 종근당의 주요 성분과는 다르지만 건강기능식품 29류의 분류가 같고 이름이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는 상표법 34조다. 국내 상표법은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돼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인삼공사가 이에 대해 다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싸움은 혼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한국인삼공사는 종근당이 효유, 우유, 연유, 식용유에 대해 아이커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상표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을 2건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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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 상표등록 일부 무효 판단
현재 양사 다툼의 향방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국인삼공사가 2018년 제기한 소송 중 1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법원은 아이키커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한국인삼공사 제품이라는 점이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기존의 단어를 조합해 만든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호칭·관념이 서로 유사한데다 양 사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식음료라는 점을 들어 종근당의 상표등록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종근당이 재차 불복하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양사가 한 치의 양보없이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소송전은 다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인삼공사가 최초로 제기한 상표권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야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한국인삼공사가 먼저 제기한 법적 소송에 대해 종근당은 대응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인삼공사 관계자는 “아이키커는 2011년 출시 후 꾸준히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온 제품으로, 해당 소송은 2016년 유사제품명(아이커) 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과 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면서 “상표권은 기업의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이에 대한 보호는 기업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해당 소송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법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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