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외국인 투기세 도입해 부동산 역차별 없앨 것”

“외국인, 규제 없는 외국은행 통해 매입”
제주도 면적 14배가 외국인 소유 지적
비거주하면 취득가 15% 투기세 부과 약속
  • 등록 2022-01-21 오후 3:37:38

    수정 2022-01-21 오후 3:37:3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외국인 투기세’ 도입으로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LTV, 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토지거래도 마찬가지”라며 “그 결과 현재 제주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2억5674만㎡가 외국인 소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봐도, 싱가포르, 홍콩 같은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조차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는 조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당선되면 가칭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해 우리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거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고급 별장에 대한 세율에 준하는 연 4%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허가제의 경우는 국제법 존중 원칙과 상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내 집 마련 꿈을 제약하고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찾아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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