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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환노위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실효적인 차별시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향후 대규모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노위는 환경 관련 법안들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고자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등의 수입 금지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의무화 △야생동물의 수입·검역이 이뤄지는 장소 제한 등을 담았다. 환노위는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여당이 3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꼽았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노동자법)은 의결되지 못했다. 가정부 등 가사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은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3월 임시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은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