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환노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의결

필수업무 노동자 지원 체계도 마련
야생생물 보호법·살생물제품 노출시 구제제도 마련
‘가사노동자법’ 심사 불발…4월 국회로
  • 등록 2021-03-24 오전 11:54:35

    수정 2021-03-24 오전 11:54:5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코로나19 상황에도 노동력이 필요한 보건의료, 돌봄서지스 종사자, 배달기사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0건의 법률안(개정안, 제정안)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60건의 법률안(개정안,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실효적인 차별시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노위는 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규모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노위는 환경 관련 법안들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고자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등의 수입 금지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의무화 △야생동물의 수입·검역이 이뤄지는 장소 제한 등을 담았다. 환노위는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건강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정부 재원과 살생물제품피해 발생의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활용해 원인자가 무자력인 경우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에 한계가 있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여당이 3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꼽았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노동자법)은 의결되지 못했다. 가정부 등 가사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은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3월 임시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은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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