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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중국에서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며 지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 수입 신고를 했다. 해당 리얼돌은 길이가 약 150cm, 무게가 약 17.4kg으로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얼굴 부분 인상도 앳되게 표현돼 있다. 인천세관장은 같은 해 10월 관세법에 따라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살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리얼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당 물품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리얼돌을 성인으로 볼 지 미성년자로 볼 지를 두고 앞으로 수입업자와 세관 간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