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기초생활제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297만원→485만원’

4인 가족 소득 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받게 돼
중위소득 개념 도입해 급여별 대상자 선정 다양화
  • 등록 2015-06-30 오후 1:32:30

    수정 2015-06-30 오후 1:32:3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이 297만원에서 485만원으로 완화된다. 또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으로 지급되던 기초생활비를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선정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기초 생활 대상자 선정의 기준점 역할을 했던 최저생계비 기준을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해 맞춤형 방식으로 변경한다.

즉, 기존까지는 4인 가족 소득이 16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앞으로는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해 생계급여 118만원(중위소득 28%), 의료급여 169만원(중위소득 40%), 주거급여 182만원(중위소득 43%), 교육급여 211만원(중위소득 50%) 이하면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의 일환으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기존 297만원에서 485만원으로 완화된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56만 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 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 1364원, 4인가구 기준 422만 2533만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약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경우 지방자체단체의 재량을 확대, 대상자 선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각 지자체별로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자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이장·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이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복지 3법의 시행으로 더 많은 국민이 꼭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받게 됐다”며 “앞으로 이 제도가 실효성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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