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8·2대책' 후속 주택법 개정안 시행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기준 마련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위축지역 나눠
과열지역, 1년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위축지역, 공공택지에 한해 6개월 전매제한
  • 등록 2017-09-20 오전 11:00:00

    수정 2017-09-20 오전 11: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오는 11월부터 부산에서 공급하는 민간택지 아파트도 최대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후 1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과열지역’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1년 6개월’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와 기장군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1년 6개월에서 최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6개월 간의 전매제한 기간이 새로 생긴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는 6개월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되 민간택지에는 전매제한을 두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40개 과열지역)의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현행). 국토부 제공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은 이번에 마련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주택가격을 전제 조건으로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의 지표에 따라 나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은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같은기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10: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같은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나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에 지정 정량요건을 갖추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은 기본적으로 직전 6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월 평균 1.0% 이상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주택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같은 기간의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에 지정 정량요건을 갖춘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해제 절차도 마련됐다. 개정 규칙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정량요건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 정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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