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공시가 역대최대 18.6% 하락…건보료 부담 3.9%↓"(상보)

22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지난 5년 간 공시가 63.4% 급등"
"보유세 부담 줄고 취약계층 범위 늘 것"
  • 등록 2023-03-22 오후 2:28:08

    수정 2023-03-22 오후 2:28:08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대비 18.6% 하락했다”며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비율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해 총 63.4% 급등해 국민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그 결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대비 18.6% 하락했다”고 했다. 그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 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공기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2020년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다”며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다.

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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