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감시하려 몰래 CCTV 설치한 시어머니 '무죄'

"증거 충분하지 않아 무죄 선고"
"시어머니 휴대전화에 며느리·아들 영상 없어"
"시어머니 '며느리·아들이 TV 보는 것 봤다' 진술"
  • 등록 2023-06-09 오후 4:53:40

    수정 2023-06-09 오후 6:13:1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화를 엿들었다’는 검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자택 내 서재에 있던 옷 바구니 안에 가정용 폐쇄회로(CC)TV, 일명 ‘홈캠’을 몰래 설치했다. 이후 CCTV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휴대전화로 며느리 B씨와 아들 간 대화를 엿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A씨는 며느리 B씨를 감시하려고 홈캠을 몰래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아들을 녹화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홈캠과 연동된 앱을 통해 피해자와 자신의 아들이 말없이 TV 보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씨가 경찰 고소 당시 홈캠 설치를 문제 삼았을 뿐 대화를 들었는지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홈캠을 이용해 피해자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2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 이재신)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도 기각 사유로 “검찰 증거들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처럼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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