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상향, 시장상황 보고 판단”

1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
“세수증대 방안 고민할 때 아냐…세계잉여금 등 활용”
한시 세제감면 상황보고 판단…유류세 인하 종료 가능성↑
  • 등록 2023-06-13 오후 4:00:57

    수정 2023-06-13 오후 4:00:5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관련 “전반적 세수 부담,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하겠다”고 13일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상향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공정가액비율이란 종부세 과세표준(과세기준)을 정하는 수치로,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선인 60%까지 낮췄으나 부동산 하락 및 세수결손 우려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국세수입과 관련 “주요 세목에 관해 더 실적을 챙겨봐야 한다”며 “7월 부가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있어서 8월경 늦어도 9월초에는 전반적 주요 세목 진도가 나와서 그때 세수상황을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세수확보에 대해서는 “민생이나 투자 부분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 세금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도 “한시적으로 세제 감면한 부분이 (일몰)시기가 도래하는 부분 있다. 그 부분을 세수 상황이나 경제상황 세부담 상황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사실상 5년간 연장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탄력세율 적용)를 종료했다. 같은 맥락에서 유류세 인하도 8월을 끝으로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세수증대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유 의원의 지적에는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금년 세수 부족하지만 기존에 있던 제도 틀 안에서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 통해 금년 당초 예정한 세출 특히 민생 예산 등은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제 전반적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세수확보할 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내년 이후 (세수의)문제는 7~8월 세법개정안 현재 검토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제안하면서 세법개정안도 국회 제출할거고 함께 검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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