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삼성전자·SK텔레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

동반성장위원회 및 ''2022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 개최
  • 등록 2022-12-22 오후 3:04:22

    수정 2022-12-22 오후 3:04:2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제73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사진=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에 따르면 동반위는 ‘2022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올해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수상기업과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기업에 시상했다.

올해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0년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동반성장지수 부문에서 수상했다. 상생협의회 운영 부문에서는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 수상했다.

롯데백화점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부문에서 협약의 우수성을 평가받아 수상했다. 롯데케미칼과 두본은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사업 부문에서, 한국막걸리협회는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부문에서 수상했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단체) 38개사에도 상패를 수여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영세 소상공인에 신결제수단 단말기, 키오스크 지원에 공헌해 감사패를 받았다.

동반위는 시상식에 앞서 동반성장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개선(안) △공표 유예 등 법위반 기업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확정 및 조정(안)도 의결했다.

먼저 동반위는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으로 234개사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평가대상 기업은 223개사였으나, 매각·합병 등의 사유로 3개사가 ‘평가 제외’ 및 ‘평가 유예’ 됐다. 자발적 참여 의사를 표명한 기업을 포함하여 신규 참여기업 총 14개사가 선정돼 총 234개사가 2023년도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번 평가대상 기업은 내년도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자발적 참여 의사 표명 기업 5개사 및 매출액 규모가 크며 사회적 관심이 큰 9개사를 신규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총 234개 기업이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신규로 추가된 14개사는 자발적 참여 희망 기업을 우선 고려하였고, 기업 규모, 중소기업 협력관계(협력사 수 등),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아울러, 동반위는 내년도 신규 평가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차년도 참여를 희망하거나 협력관계(하도급, 수위탁, 납품 거래) 규모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024년도 평가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지난 9월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시, 유예된 6개사에 대한 평가 등급을 조정해 의결했다.

공정위는 공표 유예 5개사 중 법 위반 처분이 확정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하며 등급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삼성중공업’, ‘포스코케미칼’, ‘피에이치에이’의 평가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이마트’, ‘한섬’은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고, 향후 법 위반 처분 확정 시, 2022년도분 평가(2023년도 공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표 유예된 ‘네이버’도 관련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규정에 따라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했다.

동반위는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의 주요 상생협력 정책을 견인하고 일부 평가 기준을 정비한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개선안을 확정했다.

올해 3월 실적평가 비중 확대 등 평가체계가 대폭 개편된 점 등을 고려,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신규 평가 요소는 기존 지표 내에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의 일관성 및 수용성을 확보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2020년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국가적 재난 지원’지표의 존속 기한이 금년말에 도래함에 따라, 해당 배점(3점)을 정부의 주요 상생협력 정책을 견인하고, 기업의 창의·자발적 상생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연동제 도입 여부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자율 운영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가 1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활동에 대해서도 새롭게 평가한다.

또한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지원’ 지표 신설을 통해, 현행 지표가 부재해 인정받기 어려웠던 대기업의 창의적이고 파급력이 큰 상생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평가하여, 산업 전반에 동반성장 온기를 확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협력사 구인난 해소를 위한 ‘협력사 PR챌린지’,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지원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 활용을 위한 ‘신탁기술 이전 실적’에 대해서도 그 노력을 인정받도록 기존 평가지표 내에 새롭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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