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 노조법 개정안, 국제기준 미달…개악 중단"

양대노총 "노동법 개악 결사 반대" 공동대응
노조혐오 노동법 개악시도 묵과하지 않을 것
"특고·비정규직 노동자성 인정 없어" 지적
  • 등록 2020-10-21 오후 12:08:53

    수정 2020-10-21 오후 12:08:53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양대 노총은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재하(왼쪽)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명(오른쪽) 한국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양대노총과 머리를 맞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의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의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 및 소방공무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노조 가입 자격은 정부가 아닌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노조법 개정안에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 활동시 사업장 출입·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나 사업장 내부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노조 파업 시 사업장 내 주요 업무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단체 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대 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ILO와 국제 노동계에서 수년 동안 줄기차게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나 교섭권 보장은 온데간데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노동기본권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은 즉각 비준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용자의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오히려 훼손하는 노동법 개악이 강요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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