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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분양형)에 적용되는 순자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공급될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보다 10%~4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까지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이 주택은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갖는 ‘분양형’과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으로 나뉜다.
분양형 또는 임대형 입주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중에는 재산 규모를 따지는 ‘순자산’ 규정이 있다. 순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자산의 총합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이다. 국토부는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형의 입주자 순자산을 산정하는 통계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순자산 10분위 중 6분위 경계값’을 잣대로 삼았다. 즉 순자산이 많은 순으로 가구를 나열한 뒤 평균 60%에 해당하는 가구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적은 신혼부부 등만 신청하도록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형 주택 자산 기준을 임대형 주택보다는 높게 하고, 3억원은 안 되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통계 기준을 달리하다 보니 올 들어 임대형 입주자의 자산 기준이 높아지는 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형과 임대형 모두 같은 통계 기준을 쓰기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바뀐 소득 기준을 오는 6월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인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자산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지원 자격 요건이 완화돼 신청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기준으로 올해 공급된 분양형 물량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