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옥희 전 울산교육감 순직처리 재차 '불허'

2022년 오찬 중 심장마비 증세로 병원이송됐으나 사망
"사망 원인-직무 수행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지난해 울산보훈지청 판단에 유족들 이의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도 '기각'…사유는 2주內 통보할 예정
  • 등록 2024-05-03 오후 3:25:39

    수정 2024-05-03 오후 3:28:5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22년 12월 울산지역 기관장 오찬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한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순직 신청이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노 전 교육감이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판단에 불복, 이의를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22년 12월12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중앙광장에서 고(故)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스1)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 전 교육감 순직과 관련 유족들이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역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는 기관이다.

중앙행정심판위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2주 내로 유족 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울산보훈지청이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간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울산보훈지청은 지난해 7월 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노 전 교육감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시교육청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공교육 진입 지원과 학교 현장을 위한 예산 편성 등 노 전 교육감의 특별추진업무 내용과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총괄일정표, 수행 비서의 초과근무 내용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

울산보훈지청은 사망 전 일주일 총괄일정표상 일정 31건이 확인되나 초과근무 시간 산정이 불가해 과로 내용 판단이 제한된다고 봤다. 또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과로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의신청서에는 노 전 교육감이 출장 등으로 만성 과로 상태였고 사망 전 일주일 동안 교육청 주요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한 시의회와의 갈등 탓에 신체·정신적 압박이 집중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울산 첫 진보·여성교육감인 노 교육감은 2022년 12월8일 오후 12시53분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오후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기관장협의회 오찬 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울산중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족 측은 최종 기각 사유를 확인한 후 대응 절차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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