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해, 초미세먼지 농도 20%↓

초미세먼지(PM-2.5) 35→28㎍/㎥ 감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 14일이나 줄어
코로나19·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영향
  • 등록 2020-04-01 오전 11:00:00

    수정 2020-04-01 오전 11:00:00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 개나리 등 봄꽃이 활짝 피어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8㎍/㎥로 지난해 같은 기간(35㎍/㎥)에 비해 20%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대기질이 개선된 이유는 풍속, 강수량 등 평년보다 유리한 기상 여건과 코로나19에 따른 공장과 자동차 운행 감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대기가 좋음일수가 10일(11일→21일)이 늘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도 14일(21일→7일)이 줄었다.

서울시가 올해 첫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에는 수송(3개 사업), 난방(3개 사업), 사업장(4개 사업) 및 노출저감 등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 대책에 따라 수송 분야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대책 등이 시행됐다. 난방 분야 대책으로는 친환경보일러 집중 보급, 대형건물 난방온도 관리 강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등을 추진했다.

또한 사업장 관리분야 대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 점검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 효과에 대해 서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함께 면밀한 평가·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 12월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화된 사전예방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다가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계절관리제를 보다 내실있게 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2020년 3월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단위:㎍/㎥).[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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