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무 폐지 우려에 입법 지시

경제단체장과 상춘재 만찬서 재계 입장에 공감
일괄적용시 근로자 소득감소·사업자 생산량 감소
尹 “여당, 입법 나서야”…정부도 같은 입장
입법엔 난항…巨野 반대로 환노위 상정 못해
  • 등록 2022-12-12 오후 3:57:48

    수정 2022-12-12 오후 9:02:2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제단체장들과 만찬에서 올해 말 폐지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제도 유예’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사업장은 생산량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당에 제도의 폐지를 유예하는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장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지난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있었던 도시락 오찬 회동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장들의 만찬에서 노동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이번 달을 끝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폐지되면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이 윤 대통령에게 제도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제도를 일괄 적용하면 현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의 여파를 우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1주 8시간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 제도가 일괄 시행되고 현행 8시간의 연장근무는 불법이 된다.

경제단체장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월급은 더 줄고, 사업자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불법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단체의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여당이 나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여파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과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윤 대통령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외국 인력 입국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 등 삼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의 우려에도 국회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주 52시간+추가 근로 8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상정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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