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 때리고 금품갈취…피해자는 '가스라이팅' 상태였다

20대 남성, 공갈ㆍ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피해자의 외부 접촉 차단하고 정신적 지배
1억 6000만원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 가해
  • 등록 2023-12-04 오후 3:23:29

    수정 2023-12-04 오후 3:23:2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교 동창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해 5년간 1억 6000만원을 갈취하고 중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이날 피의자 A씨(24)를 강요ㆍ공갈 및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고교 동창 B씨(24)씨와 일본 유학생활을 하면서 마치 B씨를 게임회사(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회사)에 취직시켜준 것처럼 속이고 B씨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해 피해를 입힌 것처럼 반복적으로 암시했다. 또한 B씨가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면 부모ㆍ여동생이 대신 돈을 갚거나 B씨에게 체벌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B씨를 정신적ㆍ금전적으로 지배했다.

A씨는 B씨에게 ‘게임회사에 대한 채무부담’ 계약서 작성과 자신이 마음대로 정한 생활규칙 (수면ㆍ식사ㆍ목욕 등)을 지킬 것을 요구한 혐의(강요)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밥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와 같은 보고를 수시로 해야했다.

A씨는 B씨의 생활비와 아르바이트 일당 등 약 1억 6000만원을 총 405회에 걸쳐 갈취한 혐의(공갈), B씨가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경막하혈종, 뇌내출혈 등을 가한 혐의(중상해) 등도 받는다.

검찰은 범죄심리수사 자문과 금융거래분석, SNS 메시지 등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통해 A씨가 B씨를 세뇌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과정, 일상을 통제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타인과 접촉이 어려운 상황을 철저히 이용했다. 함께 유학을 갔던 친구 C씨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B씨의 SNS 계정을 관리하며 B씨의 부모 등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삭제하고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의료자문을 통해 A씨의 구타와 B씨의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A씨로부터 빼앗겼던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피해자지원 조치를 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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