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평화의집 등 24개 시민단체가 모인 ‘원폭 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는 25일 “그간 국내 거주 피폭자들은 각종 질환을 앓으면서도 제대로 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일본 거주 피폭자들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며 “국내 피폭자에게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한국 거주 피폭자 이홍현(67)씨와 피폭자 유족 강성준·이길훈씨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피폭자들 역시 일본으로부터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며 기대를 표했다.
전은옥 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진작에 나왔어야 할 당연한 판결인 만큼 오사카부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내 피폭자들도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론 조성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 원호법에 따라 피폭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지만 국외 거주 피폭자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국외 거주 피폭자에게는 연간 최대 17만9천엔(196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