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력 알려줄게”…학생 돌리다가 놓친 강사, 2심도 집유

수업 중 원심력 알려준다며 학생 들어 올려
돌리던 중 놓치고…전치 8주 상해 입힌 혐의
1심 금고 2년에 집행유예 2년, 2심 항소기각
法 “학원수업도 안전사항 위탁…원심 정당”
  • 등록 2024-01-23 오후 2:10:47

    수정 2024-01-23 오후 2:10: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업 중 학생을 들어 올린 뒤 돌리다가 놓쳐 상해를 입힌 40대 학원 강사가 2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김봉규)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강사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학원에서 수업하던 중 B(당시 13세)군을 들어 올린 뒤 돌리다가 놓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넙다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정답이 구심력인 질문을 던졌지만 B군이 원심력이라고 답하자 “원심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일어났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사설 학원 강사에 불과하기에 일반적인 교사와 같이 미성년 수강생들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학부모가 학원 강사에게도 학원 수업과 관련해 학습 지도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위탁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4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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