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남친, 과거 가라오케 접객원? 불법 아닌가요"...민원 제기

  • 등록 2021-06-03 오후 2:01:33

    수정 2021-06-03 오후 3:06: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한예슬은 최근 공개한 연인 류모 씨가 과거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논란에 대해 “가라오케에서 일한 적은 있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라오케 등의 남성 접객원은 불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여자연예인 갤러리에 류 씨에 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누리꾼은 자신을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민원 내용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이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이후 그는 지난달 31일 주관 부처인 식약처로부터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 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유흥주점에서의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수 있다”면서 “사회적 의견수렴 및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한 그는 한예슬이 류 씨의 직업에 대해 직접 밝힌 입장문을 보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예슬이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에 추가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며칠 전 식약처에서 답변했듯이,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불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배우 한예슬 인스타그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를 보면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원에선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 단란주점 사업자가 호스트바를 운영해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성이 여성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접객을 하는 건 풍기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명박 정권 당시 남성은 접대부가 되지 않는다는 해당 시행령 조항은 논란이 됐다. 하지만 다수 국무위원들은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제한한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호스트바 양성화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았다.

A씨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둔 호스트바,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성 유흥종사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 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한 경우 해당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011년 서울 강남을 비롯한 유흥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불법 호스트바를 규제하고자 당시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국무회의를 통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고민은 호스트바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등 불·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하는데, 남성 접객원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경우 결국 남성 접객원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유흥종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성차별 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유흥종사자를 남성이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관장하고 있는 식약처는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의 불법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잠재워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디시인사이트 여자연예인 갤러리
한편, 한예슬은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연인이 과거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가라오케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한예슬은 “이 친구(연인)의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며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자친구와는 몇 년 전 지인들과 간 곳에서 알게 됐다”며 “이 친구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후인 지난해 9월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도 했다.

이어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여자로서의 한예슬도 소중해하고 싶어서 애인의 배경보단 제 감정이 느끼는 대로 지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연인이 유흥업소에서 일할 당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긴 대화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듣게 됐다. 직접 보지 못한 소문들보다는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는 친구의 말을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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