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경찰 “판매책·유통사범 집중 단속”

“가상자산 이용 마약 범죄 확산…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
코로나에도 밀반입 경로 다변화…“시민 신고 절대 필요”
  • 등록 2022-07-11 오후 12:40:36

    수정 2022-07-11 오후 12:40:5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상·하반기 특별단속과 연중 상시단속을 통해 마약 투약 사범뿐 아니라 판매책 등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연합)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마약류 투약 단계 이전에 밀반입과 유통 사범의 검거를 통한 사전 차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최근 마약류 유통이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마약류 범죄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종업원이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해당 손님의 차량에서 약 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 물질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변화하는 마약류 유통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시도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종 마약이 늘면서 간이시약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우려와 관련, 남 본부장은 “간이시약기는 마약류 투약 의심자 발견 시 많이 사용되는 특정 마약류에 대한 약물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마약 수사는 간이시약검사 검사 결과(양성·음성)에 크게 의존 하지 않고, 대부분 국과수 정밀감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신종 마약류가 늘면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는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오남용 가능성 큰 마약류 의심 물질에 대해 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해외 마약범죄와 국내 마약 밀반입 범죄에 대한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과 유통조직,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선박·국제우편·특송화물 등에 관한 범죄, 기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 등이 대표적인 신고 대상이다.

경찰청은 한인회 등을 통해 신고 방법을 홍보하고, 인터폴 전용 통신망을 통해 195개 인터폴 회원국에도 한국 경찰의 특별 신고 기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등 마약류 범죄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 간 이동 제약, 항공편 중단 등으로 마약류 국내 밀반입 여건이 나빠졌음에도 오히려 밀반입 수법은 다변화했다. 또 기존 마약 밀수출국으로 알려진 동남아, 중남미 외에 북미나 유럽에서의 밀반입도 증가했다.

경찰청은 특별 신고 기간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수사를 강화하고 해외 한국인 마약 사범도 적극적으로 검거·송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 경찰기관이 수사 중인 마약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장은 “마약은 그 제조·유통과정에서 국가 간 이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표적인 국경 없는 범죄”라며 “외국 경찰기관과의 국제공조는 물론 시민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 마약 사범 신고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요 마약 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내외국인 불문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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