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단체들이 법인세 인하에 팔 걷어붙인 이유

9일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기업 수익성 악화·자금난 심화"
"법인세 1%p 인하시 기업 총자산 대비 투자 5.7%p↑"
"美 법인세 인하..韓기업 더 불리한 여건"
  • 등록 2022-12-07 오후 3:41:32

    수정 2022-12-07 오후 3:41:32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치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에 숨통을 틔워주고자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기업 투자·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어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기국회 폐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재계에서 법인세 개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1%대…법인세 낮춰 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전날 경제6단체는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공동발표하는가 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기업에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따졌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로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 적색경보 △내년도 본격적인 경제한파에 대비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법인세 감세로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등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경기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자금시장 경색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누적)를 기준으로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기업들의 경영활동성과 재무안정성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 활동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은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올해 3분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로 8.3회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10.4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면서 2018년 3분기 중 133.4%까지 올랐으나, 이후 4년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3분기에는 122.4%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3년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업 수익성 악화와 채권시장 위축으로 기업어음 등 단기 차입금 중심의 유동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3년 한국경제는 수출과 민간소비가 침체되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특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2.5%,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을 하회할 경우, 우리경제의 생산설비,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투자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 충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료=한경연)
한경연은 이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활력이 살아나며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의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5.7%포인트 늘어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내년도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는 극심한 침체국면에 진입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韓 기업, ‘법인세 인하’ 美 기업보다 불리..국제사회도 요구”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인세 구조를 비교하며 법인세제상 우리 기업이 미국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법인세는 당초 세율이 15~39%로 총 8개의 과표구간을 가진 복잡한 구조였으나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세율을 21%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일화했다.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들은 법인세제상 미국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여기에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추가 법인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대한상의)
국제기구 역시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IMF는 우리나라가 과표구간 단일화 등으로 법인세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기 하방요인으로 2018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투자감소를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한국과 미국 기업의 법인세 과세 전후 순이익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율이 미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격차는 법인세율 변동이 있었던 2018년 이후 크게 벌어졌다. 2012∼2017년 미국과 한국 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율 차이는 평균 7.3%포인트였으나 2018∼2021년에는 평균 14.5%포인트로 약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미국보다 불리한 것은 기업들은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집행 및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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