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온라인쇼핑 더 편해진다..본인확인 관행 개선

인터넷 쇼핑몰,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못해
성인인증 수단, 외국인도 가능하게 변경
  • 등록 2014-09-03 오후 2:00:00

    수정 2014-09-03 오후 2:24:19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는 외국인들도 국내 온라인 쇼핑이 한결 수월해진다. 또 게임이나 영화 등 국내 디지털 콘텐츠 이용도 간편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본인 확인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터넷 규제 혁신 방안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저해규제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외국인의 이용장벽을 해소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은 회원가입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쇼핑몰은 회원 가입 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또 정부는 민간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본인확인을 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인터넷 쇼핑몰 가입시 업체들은 사용자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문자메시지(SMS) 등 우리나라만의 본인 인증 방식을 요구해 해외 소비자들의 회원가입을 막았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외국인들의 국내 디지털콘텐츠 이용도 한결 수월해진다.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국내 게임, 음악, 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제공자는 이용자의 본인 또는 연령 확인을 해야한다.

케이팝(K-POP), 게임 등 디지털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 인증 수단(아이핀, 문자메시지) 때문에 외국인들은 쉽게 이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연내 디지털콘텐츠를 세계 각국의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확인 등 외국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인증을 변경한다.

미래부는 이번 전자상거래 저해규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도 국내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돼 지난해 2400만 달러였던 온라인 쇼핑수출이 오는 2017년에는 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부는 이날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U-헬스케어·스마트카 등 융합신시장 저해규제 해소 방안, 전자영수증 도입·부동산계약서 유통 관리 전산화 등 국민생활경제 저해규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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