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및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11일, 12일 중 이사회를 재소집해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개월 간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3개월 일시 중단 기간동안 발생할 일용직 근로자 임금 유지 관리 비용 및 이사회 의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산업정책관 전결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에 관힌 이행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도 논란이다.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데 필요한 이행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는 내용이지만 원전업계나 학계에서는 건설중단 여부를 원전 안전 규제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안위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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