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부세 대상자 58만…절반 이상이 非강남4구

강남4구 과세대상자 48.8%…17년 만에 절반 못 미쳐
서울 5년 전 대비 과세대상자 3.2배↑…주택보유자 5명 중 1명
강동구, 과세인원 가장 많이 증가…류성걸 “종부세 개편 시급”
  • 등록 2022-11-23 오후 2:41:35

    수정 2022-11-23 오후 3:13:2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 지역 주택 보유자 5명 중 1명에게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비(非)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 과세대상자가 서울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 = 연합뉴스)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5년 전인 2017년 대비 3.2배 급증한 58만 402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한다. 2017년 7.6%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무려 14.8%포인트나 증가했다.

강남4구에 서울 종부세 과세대상이 집중됐던 예전과 달리 비강남4구 비중이 크게 늘었다. 강남4구 과세대상은 28만4774명(48.8%)으로, 서울 전체 과세대상자 비중의 50% 이하로 내려갔다. 비강남4구의 종부세 과세비중이 서울 전체의 절반을 넘지 못한 것은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과세지역도 강남4구에서 전반으로 확장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수의 부자가 내는 부유세’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이 넘는 구는 16개로, 2017년(3개) 대비 13개나 늘었다. 20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은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 8144억원으로 2017년(2366억원)과 비교해 약 7.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4구의 종부세액은 9.4배가 늘어났다. 2017년 대비 세액 증가은 금천구(27.2배), 구로구(17.9배) 등 순서였다.

종부세 과세대상자 및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해 올초 급등했던 부동산 공시가격이 그대로 종부세 기준에 적용된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를 전국적으로 120만명, 세액은 4조원 규모로 예측한다. 2005년 종부세 재도 도입 이후 가장 과세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성걸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하루빨리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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