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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에 서울 종부세 과세대상이 집중됐던 예전과 달리 비강남4구 비중이 크게 늘었다. 강남4구 과세대상은 28만4774명(48.8%)으로, 서울 전체 과세대상자 비중의 50% 이하로 내려갔다. 비강남4구의 종부세 과세비중이 서울 전체의 절반을 넘지 못한 것은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과세지역도 강남4구에서 전반으로 확장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수의 부자가 내는 부유세’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 8144억원으로 2017년(2366억원)과 비교해 약 7.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4구의 종부세액은 9.4배가 늘어났다. 2017년 대비 세액 증가은 금천구(27.2배), 구로구(17.9배) 등 순서였다.
종부세 과세대상자 및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해 올초 급등했던 부동산 공시가격이 그대로 종부세 기준에 적용된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
류성걸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하루빨리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