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이사 잇달아 기소

안전임원 있지만 실질 결정권 가진 대표 기소
장기상주 하청 근로자 사망에 원청 대표 책임
"중대재해법 입법취지에 따라 엄정 수사·처분"
  • 등록 2022-11-03 오후 2:19:26

    수정 2022-11-03 오후 2:19:26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선박수리·철강제조 사업장의 원청 대표이사를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배철성 부장검사)는 조선소 선박수리 공사 현장에서 원청 A사로부터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사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와 A사 대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하도급업자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등 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을 별도 선임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명목상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둔 경우에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같은 날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철강제조 공장에서 원청 D사로부터 설비 보수를 하도급 받은 협력업체 E사의 근로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다.

D사와 D사 대표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등 2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시적 하도급 거래관계인 원·하청 회사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원청 D사의 사업장에 8년째 상주하고 있는 협력업체 E사 소속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독성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사건, 지난 10월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 사건에서 각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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