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내몰리는 소상공인…"영업제한 철폐, 제발 살려달라"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 영업 자유 촉구 기자회견
"죽음 내몰리는 소상공인 비극 막아야"
"인원 제한 비롯한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뤄져야"
  • 등록 2021-09-14 오후 1:49:13

    수정 2021-09-14 오후 1:49:13

오세희(왼쪽 세 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에서 영업제한 폐지 및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제발 살려달라, 장사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절규가 1년 6개월 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의 영업시간, 인원 제한 등 방역지침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던 50대 소상공인과,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정부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영업제한에는 피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지원법에서는 손실보상 대상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원 및 영업행태 제한도 역시 사실상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에 따라 정해진 예산과는 관계 없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도록 실효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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