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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의 영업시간, 인원 제한 등 방역지침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던 50대 소상공인과,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한 “영업제한에는 피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지원법에서는 손실보상 대상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원 및 영업행태 제한도 역시 사실상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에 따라 정해진 예산과는 관계 없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도록 실효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