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N은 경쟁법 분야 세계 각국의 정책 및 법집행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로, 현재 13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연차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 위원장은 14일 진행된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방안’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시장 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하고자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플랫폼 간 경쟁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과 법 집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장 내 우월적 협상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의 단독행위 규제를 통해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각 경쟁당국의 대응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애플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업체에 불공정계약을 강제한 것을 ‘경제적 의존성 남용행위’로 판단해 제재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올리비에 게르센트(Olivier Guersent) EU(유럽연합) 집행위 경쟁총국장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및 경쟁제한행위를 사전 규제함으로써 경쟁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20차 ICN 연차총회는 ICN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자료 다운 및 녹화영상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