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윤석열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 등록 2022-01-26 오후 1:39:23

    수정 2022-01-26 오후 1:41:3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 초청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26일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예정된 제20대 대통련선거 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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