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코드 탈취·공동특허 요구 막힌다'…기계·車업종 집중감시

공정위, 기술자료 유용 심사지침 개정
소프트웨어·의약품 업종도 조사 계획
  • 등록 2018-01-09 오후 12:00:00

    수정 2018-01-09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중소기업 A사는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했는데,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전혀하지 않은 대기업 B사가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했다.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을’인 A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공동 특허 출원을 하기로 했다.

웹사이트 개발 하도급을 맡은 중소기업 C사는 대기업 D사의 요구로 소스코드를 비롯해 기술자료 일체를 제공했다. 이후 거래가 단절되자 D사는 다른 협력사 E사에게 웹사이트 유지보수 명목으로 C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넘겨주면서 C사의 기술이 그대로 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자금이나 기술지원없이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스코드, 의약품·의료용품의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 등을 요구하면 명백히 법위반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공동특허 요구 행위 및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크게 떨어뜨리며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어 문제가 많았다. 최근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8219개 중 644개(7.8%)가 기술 탈취를 당한 거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위반 행위로 명확히 기술돼 있지 않아 공정위가 지침을 명확히 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지났거나, 하도급업체가 반환(폐기)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경우 위법이 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소프트웨어와 신약 개발 관련 기술자료 유형도 지침으로 명확히 했다. 원사업자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등 관련 정보를, 의약품·의료용품의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 및 임상시험 방법을 하도급업체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아울러 매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해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직권조사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올해 기계ㆍ자동차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전기전자ㆍ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 업종 등을 집중 감시한다.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올해의 경우 기계,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동시에 소프트웨어, 의약품 역시 기술탈취 우려가 큰 만큼 상황에 따라 조사를 병행해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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