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소!' 손등 대신 여기에…달라진 투표 인증 방식 대체 뭐길래?

유권자 캐릭터·연예인 도안 미리 준비
투표율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
  • 등록 2024-04-10 오후 10:17:07

    수정 2024-04-10 오후 10:51:3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22대 총선일인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귀여운 캐릭터 종이에 투표를 인증하는 MZ세대의 인증샷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지난 사전 투표 당시 등장한 ‘투표 인증 카드’ 인증샷이 일찍부터 올라왔다.

이번 선거 당시 MZ세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진 이 인증샷은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어 남기는 기존의 인증 방식과 달리 투표자들이 미리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가 담긴 캐릭터 종이를 준비해 투표를 마친 뒤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인증용지에 등장하는 그림 주제는 아이돌 가수, 만화 캐릭터, 스포츠팀 등으로 취향에 맞는 인증용지를 만들고 다른 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공유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사진=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엑스 계정 캡처)
앞서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망그러진 곰’ 캐릭터의 인증 용지를 준비해 투표소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귀엽소!”라는 투표인증샷을 게시했다.

이 같은 방식은 코로나19 당시 감염 우려를 걱정한 유권자들이 손등 대신 미리 준비한 별도의 종이에 도장을 찍으면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20년 20대 대선을 거치며 MZ사이에 인기로 번졌으며 이번 총선에서 하나의 투표문화로 자리잡았다.

이번 총선 투표율이 32년 만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젊은 세대들의 투표 인증샷 문화가 투표를 독려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가져간 투표 인증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투표인증 사진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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