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횟집서 전어·쭈꾸미 사라진다…어족보호 금어기 시행

해수부, 어족자원 보호 포획·채취 금지 시행
전어 5월1일~7월 15일.. 주꾸미 5월11일~8월 말까지
  • 등록 2019-04-30 오전 11:00:00

    수정 2019-04-30 오후 5:01:25

전어떼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달부터 여름까지 횟집에서 국내산 전어와 주꾸미를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전어와 주꾸미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어기는 전어가 다음 달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꾸미는 다음 달 11일부터 8월 말까지다.

전어 금어기는 지난 2006년 시행 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강원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전어는 우리나라 바다 전역에 분포하며 산란기인 5월부터 7월까지 연안으로 떼를 지어 몰려와 산란한다.

주꾸미는 지난해 처음 금어기를 설정해 최근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 개체 어획이 늘어나고 있다. 해수부는 주꾸미를 수산자원 회복대상종으로 지정해 자원량과 생태 등을 연구·조사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산란장·서식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어와 주꾸미 외에도 다음 달부터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전어와 주꾸미가 봄철 무사히 산란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어업인·낚시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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