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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8월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제도 시행일과 비교하여 약 321조원(4780조원→5101조원)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는 총 2588개사다. 또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종전 6억5000만주에서 4억2000만주로 35% 감소했다.
일정 단축에 따른 효율성 향상과 비용절감 효과도 컸다. 먼저 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된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4일 가량 단축됐다. 예탁 결제원은 “일정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을 산출한 결과 지난 1년간 약 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 1년간 약 130억원 및 실기주(실물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약 70억원에 이른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효율화를 위한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