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신한銀 고문료 횡령혐의 `도덕적 해이 전형`

  • 등록 2010-09-16 오후 4:47:33

    수정 2010-09-16 오후 4:47:33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신한금융지주(055550)에서 어처구니 없는 `명예회장 고문료 15억원 횡령혐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은 신상훈 사장이 고문료 15억원을 명예회장 몰래 개인적으로 `꿀꺽`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 사장은 절반 가량을 명예회장에게 주고 절반 가량은 명예회장의 동의아래 라회장과 함께 업무관련 비용으로 썼다고 항변한다. 서로의 주장이 다르니 검찰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곱씹어봐야할 대목은 고문료가 유용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도덕적 해이`다. 횡령이든 아니든 한국을 대표하는 시중은행의 수뇌부에서 불거진 횡령혐의 논란에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 금융인으로선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지금으로선 15억원의 고문료가 명예회장의 것인지, 아니면 회사돈인지 조차도 알 수 없다. 분명해 보이는 것은 고문료 명목의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엄연히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의 정식자금이 존재하는데 굳이 다른쪽(고문료)에서 끌어와 썼다는 점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일각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는 곳이다. 아무나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이런 고객이 맡긴 돈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은행이기에 그 어떤 금융회사보다 엄격한 잣대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때문에 법적인 판단과 무관하게 신한금융 최고위 경영진들에 대한 고객과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져버렸다. 이들은 어떠한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 한 회계담당자는 "어떤 경로로 자금이 유용됐는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은행이 자금관리를 허술하게 했고, 재무제표상에 기입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도 "은행에서 고문료를 다른 용도(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는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제재사유가 되는지 혹은 경영지도를 해야 하는지는 종합검사때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제재도 불가피해 보인다.

▶ 관련기사 ◀
☞신한銀 노조 "수사 결과 관계없이 3인방 용단내려라"-1
☞이백순 행장 "申혐의 덮고 가는 건 큰 죄 짓는 것"
☞신한지주, 곧 제자리로 돌아온다-모간스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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