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수백억 몰아준 특혜 사업"

지난 14일 감사위원회 열고 특혜의혹 감사 의결
22일 보고서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은 부당"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국토부와 식품연구원 요청 따른 것"
  • 등록 2022-07-22 오후 3:34:46

    수정 2022-07-22 오후 3:34:4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한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작년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성남시의 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백현동 특혜 의혹 핵심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3890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땅이 용도 상향으로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6월 16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데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사업 참여가 이행 조건이었는데도 성남시와 공사 모두 이를 불이행하고 그대로 행정절차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R&D) 용지 일부가 원형보전지로 편입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없게 되자, 시가 대신 기부채납 받고 당초 계획된 R&D센터를 기부채납 대상에서 면제해 성남시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민간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변경요청하자 ‘임대는 의무가 아니다’는 불합리한 사유로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의혹에 가담한 성남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선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 시효(3년)가 지나 ‘인사 자료 통보’ 조치로 끝냈다.

또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생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비탈면 수직높이는 15m 이내로 제한되는 데도 최대 51.3m 높이로 산지를 절토해 건축물(부대시설)을 곧바로 붙이는 등 위법한 건축 행위를 그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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