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비자금 규모 '57억→91억' 증폭…사장·임원 줄기소

檢 사주일가 비자금 사건 수사 결과 발표
"회사 자금을 개인금고 안의 돈처럼 사용"
"일반투자자의 신뢰 저버리는 중대범죄"
  • 등록 2023-03-15 오후 1:47:06

    수정 2023-03-15 오후 1:47:0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신풍제약 사주일가 비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신풍제약 사주일가 비자금 조성 수법 (사진=서울중앙지검)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신풍제약 창업주의 아들인 장 모 사장이 노 모 전무와 공모해 지분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과다계상·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장 사장의 57억원 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 했으나,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57억원 및 추가 비자금 34억원 조성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장 사장을 비자금을 회사 주식취득 등에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비자금 조성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 노 전무와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대부업자를 각각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했다.

또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노 전무를 협박해 51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비자금 조성 납품업체 이사 및 세무사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사주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개인 금고 안의 돈처럼 사용해 기업을 사유화한 범행을 치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 엄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주일가가 상장회사의 재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마음껏 횡령하는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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