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시끄러워” 시비 끝 살해...산재 인정 받아

  • 등록 2023-08-04 오후 8:01:14

    수정 2023-08-04 오후 8:01: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골이’로 인한 갈등을 빚던 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노동자 정상훈 씨가 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를 승인받았다.

(그래픽=뉴스1)
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13일 새벽 3시 42분쯤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최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의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정씨가 시끄럽게 코를 골아 자신의 휴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의 갈등은 범행 직전 관리자에게 보고됐다. 당시 두 사람은 코골이를 두고 시비가 붙었고 A씨와 정씨는 각각 다른 관리 직원과 면담했다. A씨는 면담 직후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던 판매용 칼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초 정씨 유족 측이 산재를 신청한 건 지난 3월이었으나 판결까지 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빠르면 3주~4주 내 처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매체에 “정씨의 죽음과 업무 연관성 등을 파악하느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측도 ‘정씨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근무시간에 발생했고 상사에 보고가 됐던 일인만큼 산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재 보상법 제37조에는 노동자가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는 관리자의 지배 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나 시설물 등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한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2017년 4월 대법원은 야식비 문제로 다투다 동료를 살해한 사건을 ‘직장 내 인과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공단 측은 최종적으로 정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범행과 ‘업무의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A씨가 범행 직전 상사와 면담을 한 점, 범행에 이용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돼 있던 판매용 칼이란 점 등이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A씨가 5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성격장애 등을 참작해 지난 14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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