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포·과천 이어 비강남권 단지도 청약 위장전입 조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마포프레스티지자이도 실태조사
디에이치 자이 개포, 특공 당첨자 10여명 소명 진행 중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 적발시 3년 징역·공급계약 취소
  • 등록 2018-04-04 오후 12:46:39

    수정 2018-04-04 오후 12:46:39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위장 전입 등 불법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에 나서는 가운데, 청약과열이 나타난 비강남권 아파트에도 이달 중 위장전입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된 서울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와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에도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난달 29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9.9대 1, 최고 919.5대 1로 마감되며 올해 서울지역 분양 아파트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역시 지난 주말 3만 5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청약 과열이 예고된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 통제에 나서면서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자 ‘로또 분양’이라고 불리며 분양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65세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이 돌아가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5억 9000만원으로 2층 이상보다 2억~4억 가까이 저렴해 ‘1층 로또’까지 불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장 전입 등을 통해 당첨확률을 높이려는 이들을 차단하고자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되는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달 분양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서류조사에서 위장전입 의심을 받는 10여명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아파트 1순위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대건설 측의 1차 서류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소유정보시스템인 ‘홈즈’(Homs) 데이터베이스를 가동해 부모의 유주택 여부를 따져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 의심자를 가려낸다. 다른 곳에 집이 있는 유주택 부모가 당첨자인 자녀의 집에 함께 주소가 등재되거나 소형주택에 부모, 조부모 등 많은 동거인이 등록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특사경과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할 방침이다. 특사경과 경찰은 청약 당첨자들이 해당 청약요건에 맞게 실거주 등을 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환 통화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는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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