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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전 면담은 40여 분 분량의 동영상을 두 차례 돌려보면서 장 씨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처 화면을 만드는 시간이고, ‘진술 조서’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장 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 달라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내거나, 담당 검사를 수사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조 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조 씨 친구 박모 씨 증언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박 씨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세미나 당일 조 씨를 본 사실이 없느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서 세미나 동영상 화면 속 여성이 조 씨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장 씨와 박 씨가 증인으로 서기 전에 이들에게 연락을 한 것도 해명했다. 검찰은 “검찰 측 신청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검찰에서 증인 두 명에게 전화로 법정에 출석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