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 받는다

과기부 입법예고...8월 21일까지 의견 수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과제평가·보안 등 규정 담아
  • 등록 2020-07-09 오후 12:00:00

    수정 2020-07-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
이번 제정안은 지난 달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절차, 연구개발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리에서 단계·최종평가 항목, 평가에 따라 가능한 조치, 연차·단계·최종 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제출 기한을 규정했다. 연구개발비 지급과 사용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지원기준과 부담기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개발비 관리·사용내역 보고, 정산 방법과 회수 기준 규정을 포함했다.

연구성과 소유의 원칙, 연구개발성과의 기탁·등록, 전담기관 지정,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공개, 기술료 납부 사용 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이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향상 방안으로 보안대책 수립 시행, 보안 과제 분류, 보안관리조치와 사고 대책 규정을 포함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와 제재 처분이 포함돼 부정행위 세부기준, 부정행위 검증절차, 제재처분 기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재처분 등록·공개 범위, 사후관리 규정을 도입한다.

제정안은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의 법령,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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