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권 보장해야” 지시

8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 조속 확정해야”
  • 등록 2022-02-08 오후 2:35:18

    수정 2022-02-08 오후 2:35:1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오미크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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