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재차 혐의 부인…"검찰이 범죄사실 조작"

직접 발언 기회 얻어 "영장 조작됐다" 강력 주장
"관계자 진술 오염…모순 사실 등장했다 사라져"
  • 등록 2022-03-31 오후 1:40:48

    수정 2022-03-31 오후 1:40:4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 50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곽상도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은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관계자 진술이 오염돼 있고 모순된 사실관계가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며 “(검찰이) 추측만으로 영장의 범죄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간부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됐지만, 실세 수사기록 상에는 관련 진술이 없고 기소 단계에서는 해당 내용도 빠졌다고 했다.

그는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하나은행 관계자가 누구도 피고인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 없지만, 구속 이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없어졌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허위 면담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허위 공문서가 의심된다. (검찰이) 법원도 속이고 피고인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곽 전 의원은 그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남 변호사가 검찰 제안에 따라 선처를 바라고 한 진술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구속돼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 억울한 마음 밝히고 싶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 공소사실 입장을 밝히지 않은 곽 전 의원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검토해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스스로 허언이라고 자인하는 발언과 그 허언을 들었다는 몇몇 진술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4일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매주 1회씩 재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약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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