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습학대' 하동 서당 훈장 집행유예 3년

  • 등록 2022-03-15 오후 1:46:00

    수정 2022-03-15 오후 1:46: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당 훈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하동 서당 훈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고 아동을 맡긴 부모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큰 아이들이 어린 아동들을 관리하게 해 A씨의 책임 방기로 아동 범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이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201년 수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 내 학생들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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