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만 방통심 "GS홈쇼핑 '기적의 크림' 조사후 제재"

  • 등록 2013-11-01 오후 8:30:34

    수정 2013-11-01 오후 8:37: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일명 ‘기적의 크림’을 판매해 논란을 빚은 G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SBS 방송화면 캡처
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일명 ‘기적의 크림’이 3만 5000세트나 팔렸다는데, 허위 과장 광고로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박만 방통심 위원장은 “광고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고, 당시에는 스테로이드 성분 여부를 몰랐다”면서 “2012년 일어난 일이지만, 진상을 자세히 조사해 규칙 위반이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선교 미방위원장도 “홈쇼핑 과대광고가 과다하지 않나? 방심위 차원에서는 홈쇼핑의 속임이나 소비자 피해를 주는 사례를 제재 못한다고 본다”면서,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르기만 하면 피부가 놀랄 만큼 좋아진다고 해서 ‘기적의 크림’이라고 불리던 미국 마리오 바데스쿠사의 힐링크림은 지난해 GS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리며 인기제품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해당 크림을 쓴 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며 논란을 빚기 시작했다. 결국 식약처는 지난해 판매된 7만 개 가운데 제조분 1만여 개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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