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세혜택 기준 강화되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뚝'

4월 임대사업자 등록 6938명…전월 대비 5분의 1 수준
4월부터 8년 임대 준공공에만 양도세·종부세 혜택
준공공임대 등록 비율은 쑥
  • 등록 2018-05-10 오전 11:00:00

    수정 2018-05-10 오전 11:0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4월 들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줄었다. 등록자 수가 전월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 4월부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 기준이 바뀐 만큼 3월에 몰아서 등록한 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작년 같은 달 3688명에 비해 1.9배 늘어났지만, 전월 3만5006명과 비교하면 80% 줄어들었다.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5689채 늘어나는데 그쳐 3월 증가분 7만6767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4년 단기임대의 경우 3월까지 등록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3월에 서둘러 등록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4월부터는 8년 의무임대를 해야 하는 준공공임대 등록 시에만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3월만 해도 8년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37.9%에 불과했지만 4월에는 69.5%로 크게 늘었고 단기임대 비중은 61.2%에서 30.5%로 줄었다.

4월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에서 26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1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등록자가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특히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 919명(34.4%)이 등록했고 은평(128명)·강서(122명)·영등포구(115명)가 뒤를 이었다.

등록 주택으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6082채와 4898채로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했다. 강남4구에서만 3224채가 등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부 조정됐는데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 평균보다 크게 늘었다”며 “내년 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줄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늘어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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