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지킬 수 있도록’…경사노위 내 위원회 신설

경사노위, 중대재해예방 위한 산업안전보건위 신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게 구축 지원 방안 등 논의
  • 등록 2021-10-12 오후 12:00:00

    수정 2021-10-12 오후 9:12:5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모여 논의하는 위원회가 마련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제11차 본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신설 등 총 3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먼저 신설되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의 법 준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방안, 산업 현장의 안전성 이행력 확보방안과 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번 위원회는 제28차 및 제30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각각 정부와 한국경총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위원회 신설을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1년이다. 위원장 1명, 노동계 3명, 경영계 3명, 정부 3명, 공익위원 5~6명 등 총 15~16명으로 구성된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도 설치한다. 준비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칭, 구체적 논의의제, 위원 구성 등을 논의하고 오는 12월 발족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의결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준비 등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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