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발간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기부 규모가 감소했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설립·운영이 축소되는 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기부금 지출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기부금 지출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개인 기부 활동이 위축되었을 것”이라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취득 제한 규정도 선의의 주식기부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출연을 한 경우 공익법인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공익법인 수도 2014년 2만9732개에서 2015년 3만4743개로 늘었지만 2016년에는 3만3888개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조치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미국처럼 의결권제한 조건 없이 20%로 확대하고 사후관리요건으로 매년 공익법인 재산의 5% 이상, 재산의 운용수익 5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법상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마저 강화된다면 공익법인 설립·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 및 공익법인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